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9. 22. 19:15
개인사업 및 장사 등을 하시는 분들 중 사업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없을 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근로자였다가 여러 사유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도 조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유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