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7. 9. 7. 08:29
올해 추석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대체휴무일까지 합쳐져 장장 10일이라는 시간을 쉴 수 있는 추석황금연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해외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를 한 껏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추석황금연휴 기간 중간에 아플 경우 문 닫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당장 아파서 빨리 조치를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 보다는 연휴 기간이라도 문 연 당직 병원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은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 할 때 평소와는 달리 진찰료 및 조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