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9. 9. 12:52
회사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보면 각종 임금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제의 종류 중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한마디로 계약한 연봉에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연장근무 즉,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수당이 임금 속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가산수당이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속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손해보는 듯한 포괄임금제 속 야근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