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7. 9. 6. 10:04
성인이 되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인 미성년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취업, 근로와 관련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려면 취직인허증 필요근로기준법 제 64조에서는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인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