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보험료 계산(링크제공)


4대보험 계산기 보험료 계산해보기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울 때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인 본인과 사업주(회사)가 보통 절반씩 부담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식 내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많이 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보험료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4대보험의 요율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혹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포털에 4대보험 계산기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접근 하실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정보센터 4대보험 계산기 링크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1.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기준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9%가 책정되며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인 4.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이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 범위로 결정하며 기준 금액보다 적거나 크다면,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3백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13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의 6.12%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가 적용됩니다. 이 보험료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 삼백만원 소득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봤을 때 건강보험료 91,8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6,010원을 더한 97,8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65%로 고정되어 있으나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내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비용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한데요.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1,000인사업장은 0.65%, 1,000인 이상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산해 보니 근로자는 19.5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까지 포함하여 2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도중 다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각종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병원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미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비록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받고, 명확히 일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정확히 알고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간혹 불필요한 보험료가 출금되거나,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전액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법률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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