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방법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인구를 활용하고, 노동시장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 인구 활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일본의 경우 36년, 미국의 경우 105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년으로 매우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정작 실버인구의 고용시장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임금이 임금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크 임금 소정 비율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2013년 5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60세를 의무화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책을 조기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임금 5,760만원에서 6,87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단축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 지원금(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에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유형으로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피크 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지원하며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감액된 시점부터 총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임금이 5,00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0% 임금 감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실제로는 3.6%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이 방법은 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퇴직 한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한 경우가 대상이며 피크임금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전액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감액된 시점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금 7,000만원인 근로자가 55세 이후 재고용되어 30%감액된 4,9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 정부 지원금 600만원을 받게 되면 실질임금은 16.4%만 감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이 방법은 정년연장형이나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피크 임금 대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1)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본(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또는 재고용기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명시 필수), 2)임금피크제 도입시 합의서 및 운용지침, 3)근로계약서 및 피크 연도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내용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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