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방법
- 법률|정책
- 2016. 10. 7. 20:53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일명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라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근로자라면 내 급여에서 공제금액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꺼에요!
급여에서 공제 항목으로 빠져 나가는 건 보통 4대보험 중 3가지(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가 기본이며 회사에 따라 별도의 공제항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국가에 제출하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라고 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메뉴를 비롯에 부가가치세신고,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환급금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조회/발급 서비스에는 또 다시 정말 많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 네모를 해 놓은 곳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근로소득세 계산기 메뉴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하단에 보면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공제 가족 중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급여 300만원, 가족수 4명, 이 중에서 미성년 자녀 2명을 가정해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요즘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폭탄 여파 등으로 80%, 100%, 120%를 선택해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20%를 선택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회사에 120%로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하는데로 하지 바꾸냐고 하길레 이제 할 수 있으니 해달라고 했더니 궁시렁 거리면서 해주더라구요! ^^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테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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