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방법

2017년 최저임금 계산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방법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17년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이 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 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몇몇 근로자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꼭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일급,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0원에 근거해 계산해 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9시간을 회사에게 보내게 되며 이 중에서 점심시간 1시간인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 6,470원Ⅹ8시간=51,760원이 됩니다. 



월급 계산은 일급, 주급 계산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많은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인 주휴일까지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40시간+주휴8시간)÷7일}X(365일÷12개월)입니다. 한 주에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를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226시간으로 1,462,220원,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1,572,21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만근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비례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친 경우에는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이 계산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저마다의 관행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지급 금액이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관행이나 규칙, 협약 등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아래 예와 같이 일급이나 주급을 계산해 봤을 때 6,47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백화점이나 편의점, PC방, 공장 등 각종 회사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적용받아야 합니다. 2016년에 계약 했더라도 2017년이 되었다면 올해 법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작년 계약서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 꼭 올해 법규정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작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고 노무사나 법무사가 있는 큰 대기업들도 위반사례들이 있으니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미리 이런 기본 법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2017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방법을 비롯해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