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최저시급 최저월급 얼마?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5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은 올해 내가 받게 될 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 바뀌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에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가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최저시급,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해져 다음해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써 최저기준을 정하고 최고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정도는 줘야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으니 1.5%인상된 수치이며,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물건너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키려면 내년에는 10% 이상 아주 큰 임금상승을 해야 하기에, 경제계의 각종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최저시급은 새해가 되는 1월 1일 00시부터 당장 적용되며 대상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2021년 00시가 되는 순간부터는 시간당 8,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래 받는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노동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최저의 기준인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최저시급  최저월급이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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