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징계해고 퇴사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일하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징계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징계해고 퇴사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글 맨 밑에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적립해 뒀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과 관련된 학술과 판례도 일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을 감액하여 받는 경우 존재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2002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즉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감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징계해고시 퇴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규에 징계해고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일정 비율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감액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한다라는 내용 등, 아주 중대한 사유로 인해 감액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사의 규정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징계해고 퇴사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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