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발적인 사유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여건은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구직급여수급요건 중에서 4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발적인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5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상시 받는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마.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바. 경영의 악화나 인수적체 등

★★★ 스스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6. 통근의 어려움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써, 이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 등 동거친족의 돌봄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할 경우

8. 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7호에 따라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부상,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를 다른 업무로 전환해 주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사업주의 불법적 행위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근로여건이 이직할만한 통상의 이직사유

근로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오늘은 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발적인 사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스스로 사표, 사직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자발적인 퇴사는 통상적으로 구직급여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