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직장비즈니스
- 2021. 1. 28. 16:48
2021년도 벌서 1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바뀐 각종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개정사항 중 핵심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 개정에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2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이 되며, 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발 할 때는 투표나 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해 선발되어야 하며, 이 때 사용자(회사)의 간섭이 이뤄지면 안 됩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사항 중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에 대해 공짜노동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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