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 수급기간 조건 등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지급대상 조건, 수급기간이 있어서 해당 자격조건이 안 된다면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수급기간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구직자 가정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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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수급요건(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조건 다 받는게 아닌데요! 먼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직급여는 이직인 이전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나.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법 제 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는 일하던 직장에서 받던 월급만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이직한 경우 일일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매년 변경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계산식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한 48세의 근로자라면 120일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일한 53세의 근로자라면 210일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

구직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던 사람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 지급금액의 절반을 주는 제도로써,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의 경우 12개워 ㄹ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즉 빨리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세금으로 지급될 구직급여도 절감 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빠르게 취업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해야 할 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계속 취업을 하고 있다는 서류 또는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및 영위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사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등 여러가지 부정수급 해당사유가 있는데요!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되게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 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인 암웨이, 애터미, 다이너스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수급기간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퇴직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수급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은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수급요건 비자발적인 사유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여건은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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