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기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직장을 잃은 서러움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생계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는 되는 듯 합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수급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 취업하거나 창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은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두고 그 기간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급기간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수첩에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기간을 알고 있으면 혹시 수급기간이 잘못 주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얘기해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실업하는 기간 내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이(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나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30세, 50세이며, 이 외에 장애인도 구분 기준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산정하며 장애인은 수급 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9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3~5년까지는 120일을 받을 수 있는 등 각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40세 가장이 13년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다 나온 경우라면 나이와 기간조건을 합치면 210일((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인 50대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꽤 길며 10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240일(8개월)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액, 상한액은 얼마?

이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최대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최고 상한액은 2017년 3월까지는 43,416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실업자들이 받는 급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직장을 찾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위한 활동을 인정 받음으로써 정해진 실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변경되므로 매년 하한액이 변경되며, 2017년 4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46,584원이됩니다.



정해진 일수보다 더 받을수도 있을까?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세상에서 짧은 기간안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는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를 2년 범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 범위까지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까지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수급기간과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연장급여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며 2017년 4월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올랐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이미 받고 계신신 분들은 부정수급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좋은 조건의 새로운 직장 구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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