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 유급휴일 수당 챙기자

주휴수당계산 유급휴일 수당 챙기자

어떤 사람이든 일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습니다. 금전은 월급, 주급, 시급, 급여, 봉급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 용어가 무엇이든 노동력의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경제적 대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휴수당계산 근거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휴수당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받을 수 있으며, 주일 및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주 5일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휴수당조건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5일 근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의 급여를 더 받아 실제로 일한 일수는 5일이지만, 받는 급여는 6일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1달 월급을 계산할 때도 다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1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라면 160~170시간이지만 209시간이 되는 것은 주휴수당 때문이랍니다.



주휴수당계산

그런데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시간동안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하루 7시간씩 5일 일한 경우라면 35 ÷ 40 × 8 × 6470=45,292원입니다.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회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제 일하지 않는데도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가끔 사업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여 초단시간근로자로 만들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장에서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동권,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계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 개근 근무했다면 꼭 주휴수당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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