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혜택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혜택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참 일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고 재취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임에 틀림 없습니다. 고용이란 사업주나 구직자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일인데요~ 나라에서는 고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혜택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취업 취약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인건비로 인해 고민이었던 사업주에게 2016년까지는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장애인이나, 여성가장과 같은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자입니다. 즉 구직자가 아닌 사업주가 대상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이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2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8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화가 뚜렷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오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새일터적응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및 희망리본 프로젝트,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신고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46호서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사용하면 되며 신청 서류는 근로계약서 사본, 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새로 고용한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은 3개월마다 재신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2017년 주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변경 내용

2017년 변경된 고용촉진지원금은 최저임금 110%미만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었으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나 관련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시간선택제 고용지원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태관리가 중요한 지원 충족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근태관리 자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이외의 외국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등 또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 단위 360만원으로 연간 720만원까지, 대규모기업은 6개월 단위 180만원으로 1년간 3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혜택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7년에 제도가 변경 되었으므로 꼭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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