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급여계산기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 제대로 해보자

 알바급여계산기

 

알바급여계산기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 제대로 해보자

새롭게 학교도 개학, 개강하고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직장인 중에서도 본업 이외에 추가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알바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그 이상 주시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은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잘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만 갑과 을이라는 입장에서 알바생들의 급여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바생들 급여와 주휴수당,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많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노동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몰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는 이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이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근로계약은 6,000원으로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가 이 근로자의 시급은 6,47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부족하게 받은 월급은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일일 8시간 5일을 일한 경우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야근수당 및 야간수당은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밤~심야 시간에 일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알바급여계산기로 급여 계산해 보기

알바급여계산기는 알바천국(http://www.alba.c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아무 채용정보나 클릭하시고 채용정보 상세보기의 근무조건에 보시면 급여부분에 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급여계산기를 클릭하여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정상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월 22일 근로하는 경우 6,47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138,720원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8시간 × 22일 × 6,470원으로 계산한 수치로써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만근하여 유급휴일 4일이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은 4일치의 급여 8시간 × 4일 × 6,470원으로 계산하여 207,04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알바급여계산기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대가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잘 챙겨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모든 근로자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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