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받자

야간수당 계산 방법

야근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받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야근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야근이란 정상근무시간 이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정식명칭은 연장근로이며, 이로 인해 받는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한 시간만큼 추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잘 몰라 공짜로 일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통상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통 저녁 6시면 업무가 끝나야 하지만 그 이후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라 하며, 저녁 10시(22:00)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것은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산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 조항 중 용어 중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즉 평소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으라고 하나, 가족수당이나 성과금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등의 임금, 출장비와 같은 실비보상적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 등에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하는 등은 이런 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평소 일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이 안 된다면 야근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야근을 하면 가산임금인 야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시간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로써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그 보다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야근수당을 별도로 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인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야근수당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 6,470원 × 1.5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3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라면 30 × 6,470원 × 1.5로 계산하면 291,150원의 야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이 10,000인 근로자가 월 23.5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23.5 × 10,000 × 1.5로 계산하면 되며 352,500원의 야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알고 계신 분은 평소 1.5를 곱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일한 시간에 곱하기만 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도 계실껍니다. 각 회사에는 인사총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물어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금을 209로 나누면 됩니다. 209는 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입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익일06:00)를 동시에 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다 보니 야간근로시간인 22:00를 넘겨서 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 근로의 가산률인 50%를 중복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평소 받는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저녁 18:00부터 23시까지 연장근로 한 경우 야근수당을 계산해 보면 {(5시간 × 10,000원 × 1.5)+(1시간 × 10,000 × 0.5)}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80,000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한 수당과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수당을 각각 계산해 더해주면 연장근로수당을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어떻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해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위반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되도록 야근을 시키지 않도록 사업주를 경제적 압박을 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인 야근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끔 회사에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정도는 그냥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는 당연히 그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해 보세요.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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