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어떻게?

퇴직금 산정방법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어떻게?

근로자라면 누구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일한 노동력의 댓가인 급여와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가 늘어날 수록 더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던지 다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기 전까지 인간다운 삶을 어느정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 졌고,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기준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정의

먼저 퇴직금의 정확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계속 근로했어야 하므로 중간에 일을 잠깐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하는 등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을 일하게 되면 1개월분인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1) 1년 이상 계속 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서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고 쉬는 기간은 포함되지만 근로자 개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잠깐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을 제외하고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법들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처음에는 주기로 했다가도 나중에 이 법을 근거로 못 주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2) 근로자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건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 골프장캐디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데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즉 친척들로만 구성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나 가사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 3) 퇴직해야 한다.

퇴직금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퇴직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지만 이는 집을 구매하거나 이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퇴직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은 회사의 해고나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과 같은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근로자 사망 등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퇴직금 산정 공식을 살펴보면 [(평균임금)X총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총 날짜까지 다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제도입니다. 이 법률들은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적은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런 경우 명확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회사측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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