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복권을 사서 나눴는데 당첨되었다면 당첨금은 누구에게?
- 법률|정책
- 2020. 12. 30. 08:27
한 친구가 기가 막힌 꿈을 꿨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다. 다른 친구는 돈을 냈고, 꿈을 꾼 친구는 복권을 사 왔다.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그 당첨금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
일확천금의 기회 복권은 누구나 당첨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역전하고 싶은 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같이 샀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하는 등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구끼리 복권을 사서 나눴는데 당첨되었다면 당첨금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한 친구가 아주 기가막힌 꿈을 꿨고, 꿈을 친구는 복권을 사 오고, 다른 친구는 복권 살 돈을 냈다면 복권 당첨금은 누가 가져갈까? 쉽게 둘이 반반 나눠가지면 될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첨금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좋은 꿈을 꾼 친구는 내가 좋은 꿈을 꾸었고 복권을 직접 사 왔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돈을 낸 친구는 실제 돈을 내가 돈을 내서 샀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복권을 사기 전에 만약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두 사람이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만약 한명이 이 당첨금을 몰래 가로채서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답니다. 친구끼리 복권을 사서 나눴는데 당첨되었다면 당첨금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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