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대상 확대 정책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대상에 속하기도 하고, 손님도 뜸하니 업친데 덮친격으로 겨우겨우 버티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 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기준을 확대한 것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인데요! 

간이사업자 대상을 8,000만원까지로 확대했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이 유지되며, 세원의 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과가치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기존 3,000만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의무사항이 한가지 발생하는데, 종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인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일반사업자이면서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사업자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해 보고 미리 대응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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