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 표시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꼭!
- 법률|정책
- 2020. 2. 11. 17:33
안녕하세요. 스마트뉴스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가격 표시 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잘 제공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격표시 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점 중에서 150제곱미터이상(약 45평)이라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면 식품위생법 제 44조, 9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 및 별표 17이 해당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의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위 법령을 잘 읽어보시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면적이 150제곱 미터 이상이라면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한 가격은 꼭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에는 그 음식의 가격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불고기나 갈비와 같은 고기류 등을 g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 불고기 100g 10,000원(1인분 120g 12,000원)으로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가격 표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꼭 가격표시 하세요.
만약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식품접객업자) 운영자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97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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