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7. 11. 15. 16:27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다, 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 등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안히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크기가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젊은층들이 이런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법률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조항이 생기거나 개정하여 시대를 따라가야 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구매자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관련 법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