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구매자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관련 법률 3가지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다, 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 등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안히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크기가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젊은층들이 이런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법률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조항이 생기거나 개정하여 시대를 따라가야 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구매자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관련 법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우는 1인 전동차인 이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 등은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전기자전거가 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자전거로 진입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이하의 오토바이라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므로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이런 기기들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17항.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도로교통법 제 80조(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가지 법조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출력인 500W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전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취득이 필요하며, 출력이 590W이상이라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비로소 이런 전동기기를 도로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전동킥보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위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무면허 운전이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법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이용 할 수 없다.

최근 서울 지역 공원 등에서 이런 스마트주행기기, 1인 전동차, 퍼스널 모빌리티와 같은 기기들을 이용하다 사고가 급증하자 서울시는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기기들은 엄연히 차량이므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을 참고하면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 할 수 있다.

 3  차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차량과 동일한 방향 운행 원칙

차도를 이용할 때에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속도가 느린 차는 우측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20조 때문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린 차량과 특수한 차량들은 우측 차선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며, 빠른 속도일수록 좌측차선, 추월할 때에도 우측이 아닌 좌측 차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보다 빠를 수는 없기에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작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역주행 할 경우 사고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시에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차마의 통행) 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0조(진로양보의 의무) 1항

모든 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너스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단속되듯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또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2조(인명보호장구) 1항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사고가 나면 중형사고가 날 정도로 꽤 높은 속도가 나는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사고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이런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판매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한 것만 봐도 이용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구매 예정, 사용자라면 관련 법률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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