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8. 31. 08:56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수출 부진에, 생산과 내수까지 감소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인건비인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있는 임금을 요건으로 하는 임금으로써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틀려지며, 이 통상임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받는 그 어떤 것이라도 통상임금이 되길 바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아차 노조 소송을 통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