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분위기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의 몫은 아니지만 대부분 모든 것들을 여성위주로 준비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 병원을 선택하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하는 것들 또한 마찮가지인데요!

요즘 집에서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 중에는 병원 가기도 전에 아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 제 1항을 보면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서류를 제출하여 출산지원금(출산비,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출산비, 출산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증

2.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3.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본인 똫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5. 사산(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시체매장(화장)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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