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상식 산재(산업재해) 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산재(산업재해)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 사무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산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은 산재보험이 있다, 일하다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상식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인상식 산재(산업재해) 보험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산업재해)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하나로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로써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산업재해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하는 민법상의 보상과는 다르게 산재보상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로써 일하다 다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이 다친 경위가 정말 일하다 다친 것이 맞는지(업무기인성)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말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설명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주 지배 또는 관리 여부를 따지는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는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까지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업무수행성에 포함되지 않으면 업무 기인성은 따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 재해와 업무 인과관계 따지는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따지는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간에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든가 또는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상황 아래에서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해당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이 인정됩니다.


업무기인성의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1991. 9. 10, 91누5433)



   업무상 재해의 인정 세부 기준

-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해

일하다가 다친 경우가 입증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자의 사고나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면...



사업주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간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만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 고의 및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하지만 고의행위나, 범죄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해행위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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