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쉴수 있는 2018년 휴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정리


어느덧 2017년도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내년 혹은 올해 몇일이나 쉴 수 있는지는 직장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보통 빨간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휴일로 토요일 및 일요일보다 더 꿀휴무일로 통합니다. 특히 대체휴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은 더더욱 확실한 휴무일이기에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17년 추석과 같이 자신의 연차를 이용하면 징검다리휴무까지 9박 10일을 쉴 수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119일 쉴 수 있는 2018년 휴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로써 무술년의 무가 음양오행에서 황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2018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면 총 쉴 수 있는 날은 2017년과 동일하게 119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2017년 추석때와 같이 최장 9박 10일 쉴 수 있는 날은 없지만 대체공휴일이 가장 많은 년으로 여행을 떠날만한 긴 연휴는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2018년 휴무일,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살펴보세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다가오는 휴무일은 설날입니다. 구정이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1월 1일은 새해라고 하고 구정을 설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새해는 1월 1일 월요일이며, 설날은 2월 15일부터 시작하여 2월 18일까지 3박 4일의 휴무입니다. 



3월에는 3월1일 3.1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일요일까지 해서 3박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날,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휴무가 있는데, 2018년 근로자의날은 화요일로써 연차를 내면 2박 3일의 휴가를, 어린이날은 토요일로써 대체휴무가 5월 7일로 적용되어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5월 22일 화요일로써 월요일 휴가를 내면 3박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수)과 6월 13일(수) 지방선거일에 쉴 수 있으며, 8월 15일 광복절 수요일 각각 하루씩 쉴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꼭 소중한 투표 하고 놀러가시는 거 아시죠?



9월에는 추석이 있는데 9월 22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4박 5일을 쉴 수 있어 벌써부터 9월 추석 가족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기간 2일정도 휴가를 쓰면 9박 10일을 쉴 수 있어 해외로 떠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항공권을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 수요일이며, 10월 9일 한글날 화요일이라 징검다리 휴무로 연차휴가를 내면 3박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25일 크리스마스가 화요일로써 또 한번의 징검다리 휴무일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연말 연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자면...


2018년 징검다리 휴무는 3월 1~4일, 4월 28일 ~ 5월 1일, 5월 19~22일, 10월 6~9일, 12월 22~25일 등 5번이며, 최대로 많이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4박 5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회사는 빨간날 안 쉰다며 이런 건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쉬는 것이라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그 말이 거의 맞는 것이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각 기업들은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이 날을 쉬기도 하고 안 쉬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날 어짜피 관공서도 쉬니 같이 쉬기도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 등은 안 쉬거나 쉬더라도 연차를 소진하도록 합니다. 아쉽지만 이는 법률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2018년 휴무일,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정리 잘 보셨나요? 2018년도 힘차게 뛰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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