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중에 외도한 배우자! 위자료 내놔!

이혼절차 중에 외도한 배우자! 위자료 내놔!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 진행중 외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남성이나 여성의 외도 비율이 많이 비슷해 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예전에 비해 여성들의 외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륜이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과정에서 불륜, 외도한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의 아내, 남편이고 그 기간동안은 정조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혼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이혼하게 만든 죄를 가진 배우자)가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녀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외도는 혼인판탄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