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서류상 이혼시 재결합약속 지켜야 할까?





안녕하세요. 윤우죠셉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에서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이혼 뒤 재결합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A씨가 재혼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번진 듯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혼을 한 후 재결합에 대해서는 공증이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취지는데요!




혼인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의사인데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혼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되었네요!


가끔 기사들을 읽다보면 결혼제도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듯 합니다.


B씨의 청구 기각 : 부부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후 재결합 의사를 밝혔더라도 일단 이혼이 성립하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A씨의 청구 기각 : 의료사고 등 문제에 대해 B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혼인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의이혼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B씨에게 돌릴 수 없다.


이 포스팅은 아시아투데이 허욱기자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3001001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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