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비용 정보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비용 정보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여권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이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여권을 분실, 훼손, 사용란 부족, 내용수정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 여권 재발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각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른 정보와 준비물, 비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을 소개하자면, 여권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을 방문하여 경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서류는 여권사진과 신분증, 수수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각 경우별 여권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비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의 각 여권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여권에 있는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여권을 분실한경우, 여권이 훼손된 경우,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여권의 사증란이 남아 있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연장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 알아두세요.


2. 각 사유별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1) 수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권에 있는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재 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2)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의 분실은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게 되면 유효기간을 10년 받지 못하고 5년으로 제한되며,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1년에 2회 이상 분실하게 되면 여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3) 여권이 훼손된 경우

여권이 훼손된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훼손된 현재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여권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사증란, 즉 더 이상 비자나 입출국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현재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행정기관의 착오로 여권정보가 잘못된 경우

행정기관이 여권을 발급하면서 착오로 인해 정보가 잘못된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현재 여권, 개인의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신분증,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제출해야 ㅎ



* 여권사진의 경우 사진 규격을 준수(얼굴 윤곽 뚜렷, 귀 노출, 해야 하며, 컬러렌즈 착용 금지)하여야 하며, 만 7세 이항의 경우 유아 단독으로 사진을 찰영하고 의자나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입을 다물기 어려운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하얀 이불 위에 눕혀서 사진을 찍어도 여권사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사증란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이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25,000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란,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의 변경이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비용 등의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여권의 재발급은 질병이나 장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과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나 접수를 하기 위한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접수처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구청, 군청 등의 민원 담당부서에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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