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총정리


여권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총정리

저는 개인적으로 여권에 30개 나라 입출국 도장을 찍어보는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2개를 찍었고 앞으로 매년 1~2개씩 찍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해외여행을 해야 버킷리스트 목록 하나를 지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제신분증인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은 각 구청이나 시청 등과 같은 외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가능한데요~

여권은 우리나라 여권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권법 제 9조와 12조에 여권발급 신청과 거부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2017년 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법 제 9조 : 여권의 발급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여권법 제 12조 :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         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7.6.22.] 제12조


여권법 제 9조에서 새로 신설된 조항은 2조로,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여권발급 거부 제한된 경우라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 있다면 여행 목적에만 사용하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12조가 개정되여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권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권발급 신청 접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은 여권법 제 21조(사무의대행등)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여권 등의 발급 및 재발급, 여권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인 거주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통의 시군구청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 여권발급 대행기관 찾아보기 링크 :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여권발급 대상

여권발급은 여권법 제 12조에서 거부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전현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였다가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여권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발급 준비서류

여권발급을 위한 준비물, 준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관련 포스팅 : 여권사진 규격 규정, 안경 악세사리 착용 등 올바른 여권용사진 촬영방법), 신분증이 필요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역을 미필한 25~37세 미만의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서류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신청시 본인신분증과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는 여권 사증면이 몇면이느냐와, 여권기간, 나이, 단수 및 복수 여권 등 여러가지에 따라 가격이 틀려집니다. 2014년부터는 알뜰여권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알뜰여권은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입출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사증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사증면수를 줄이고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줄인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48면 성인 기준 53,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여권발급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외여행 필수준비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권신청은 본인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도 가능하므로 빨리 처리가 가능한 곳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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