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기준 및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기준 및 계산법

모든 직장인들은 대부분 쉴 수 있는 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2017년 휴무일/공휴일 등의 검색어가 상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은 직장인들이나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유급휴일인 연차 휴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일한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데 연차에 따라 그 일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내가 연차 일수 기준 및 계산법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만약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간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휴가는 15일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후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1년간 80%를 근로해야 그 다음년도에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최초 1년차에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연차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의 연차가 추가되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근로기간이 길 수록 연차일수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무연수가 28년차가 넘으면 휴가가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휴업을 하거나 임신한 여성이 출산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꼭 소멸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부여 받거나 연차휴가보상비(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회사)는 보통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 규모가 클수록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대로 촉진활동을 한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휴가촉진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주의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주(회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사용주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연가보상비를 줄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한 경제적 보상인 연차휴가보상금(연가보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3년간 유지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받지 못한 연가보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991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임금청구권은 휴가소멸일 이후부터 3년간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국가의 공휴일(달력상 표시된 빨간날)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82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은 일반 사기업이 쉬는 날이 아닌 국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공공기관이 대부분 휴무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도 같이 쉬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공휴일은 사기업이 별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공휴일이 아니고 실제 일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평일입니다.

근로자들의 실제 유급휴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이며 나머지 공공휴무일은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 쉬면서 연차휴가를 소모하는 것은 미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무하고 연차를 소진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쉴 수 있는 권리인 연차휴가 당당히 사용하시고,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지정권이 있으며, 사용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정도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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