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21. 1. 5. 15:09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5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은 올해 내가 받게 될 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 바뀌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에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가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최저시급,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해져 다음해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써 최저기준을 정하고 최고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정도는 줘야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
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21. 1. 5. 08:02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지급대상 조건, 수급기간이 있어서 해당 자격조건이 안 된다면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수급기간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구직자 가정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