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신청 및 계산 방법

육아휴직수당 신청 및 계산방법

육아휴직수당 신청 및 계산 방법

임신을 하게 되면 자녀 출산 이후 직장 생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승진배제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장려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눈치를 적게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조직이고 그 이외에는 육아휴직을 쓰기 참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현실적이지 못해 특히 외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용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활발해 지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며 자녀 육아에 신경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수당 신청 및 계산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여 근로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1명당 1년이므로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하면 한 가정에서 한 자녀에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2배, 3명이라면 3배가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두명이 동시 또는 중복된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은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 중 매달 75%를 지급받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후 매달 적립된 25%의 차액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나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달 단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수당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수당을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25%는 사후지급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동일한 자녀에 대한 순차적 육아휴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월의 육아휴직수당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제일 궁금한 점 중이 내가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매달 가계 고정지출과 생활비, 공과금 등을 지출해야 하니 과연 내가 휴직을 해서 생활 할 수 있을 지 계산해 봐야 겠지요.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육아휴직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수당 계산 방법, 수당계산기 url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매월 75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25만원을 사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총 1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950만원을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기간조건을 충족하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니 궁금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수당 신청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세심한 배려, 아빠육아의 동참 등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니 육아휴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인 점이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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