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화물 승합 특수 자동차 번호판 8자리로 개편

2021년 11월부터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소식과 함게, 비사업용 화물 승합 특수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나왔습니다.

1. 긴급자동차 식별용 별도 번호판 도입

우선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 계기는, 공동주택에서 사용중인 무인차단기 때문인데요! 경찰차나 소방차 같은 차량이 공동주택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번호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할 지역 내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고유번호 998-999를 통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 비사업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번호판 개편

현재 비사업용 승용차는 2019년 9월부터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사업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번호판에도 동일한 번호판으로 개편한다고 하네요.

 

이번 개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의 용량이 포화한데 이어,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을 확보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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