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하다 걸리면 절도죄 사기죄 경범죄 어떤죄에 해당할까?

젊은 혈기의 친구 3명이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무전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혼잡한 식당을 골라 맛있게 밥을 먹은 친구 3명은 한명씩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치기로 결정했으나, 마지막 친구가 결국 식당주인에게 걸리면서 3명의 친구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이 친구들 3명은 무전취식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무전취식 하다 걸리면 절도죄 사기죄 경범죄 어떤죄에 해당할까? 궁금하시죠?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규칙을 정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법을 정해 서로서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그 예하 각종 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무전취식을 하다 걸렸을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전취식은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절도죄, 사기죄, 경범죄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절도죄

절도죄는 물건을 절취, 즉 어떤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여기서 음식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음식 외에도 숙박업소의 숙박비 또한 물건(재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즉 음식을 몰래 먹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형법 제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2.  사기죄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가짜 의사표시에 의해 착오에 빠르리려는 그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취식이나 숙박 후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익절도 정도에 불과하여 사기죄(형법 제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경범죄

경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전취식 하다 걸리면 절도죄 사기죄 경범죄 어떤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받게 되오니, 형벌이 작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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