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제도 및 사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댓가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금전의 최저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최저점을 정해 그 이상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의 댓가를 적절히 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저점을 정한 것으로 그 이하를 주는 경우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업주는 알바, 직원들이 일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위반 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받아야 하는 경제적 이익인 월급, 주급, 일급, 시급이 적당한지 알아야, 낮은 임금수준 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월급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해 보기

현재 본인의 월급, 알바비 등이 최저임금 그 이상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계산을 해봐야 겠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시급, 주급,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 주급, 일급, 시급이 그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

포괄임금제 속 위반사례

2021년 4월 A라는 사람은 B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월급과 연장수당을 포함 210만원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일하는 시간에 연장근로 시간이 있어 30만원의 연장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월급만 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연장수당을 빼면 180만원 이기 때문에 2021년 최저월급인 1,822,48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비과세에 따른 위반사례

C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식대 10만원과 운전보조금 20만원을 포함해 2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식대나 운전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비과세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식대나 운전보조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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