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비즈니스 스마트뉴스 2017. 11. 13. 14:0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가로써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는 1년차 미만 ~1년차까지 근로자들이 계속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선연차라고도 하여 1년차가 되기 전 사용한 휴가는 1년차 휴가 15일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1년차 미만에 휴가를 많이 사용하면 정작 1년차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휴가를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1년차 미만 및 1년차 근로자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입사원원도 11일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살펴보기근로기준법 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