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스마트뉴스 2016. 9. 24. 23:16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5년 7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국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맞춤형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해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몇몇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과 부양의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1인가구에서부터 5인가구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