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6. 10. 5. 13:11
소비자보호원 환불 및 교환 등 피해구제 방법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소비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즐기는 등 다양한 소비행동을 하며 그로 인해 사회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서 공금하는 쪽에서 잘못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때 국가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원인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환불 및 교환, 중재 등의 도움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