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등 각종 지원사업 알아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5년 7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국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맞춤형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해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몇몇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과 부양의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1인가구에서부터 5인가구까지의 인정소득액이 있습니다. 1인가구 471,201원부터 5일가구 1,509,116원까지이며 소득의 평가는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은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까지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외에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들로부터 부양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정부인 시, 군, 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시설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은 1인당 월급여 235,478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상담을 받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여 대상자가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 공공부조 등의 중복수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여러항목들은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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