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9. 9. 30. 15:53
법무부는 20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재한화교, 재외동포들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국이름을 병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문이름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공서와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경우 등 다양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일부 재한화교 등 6만명에게 한글이름 병기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포 및 재한화교분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체류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병기하는 문제는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글이름을 병기하기 위한 영문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통일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한국이름 병기를 통해 많은 동포 및 재..
법률|정책 스마트뉴스 2019. 9. 19. 14:07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외국인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C4(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하며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출입국시간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나면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 시간을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그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 3일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신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 비자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어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관계부처에서도 계절근로자 잠재수요가 크다며 확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