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임금지급 원칙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냄으로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경제적 반대급부인 월급/급여(일급, 주급 등 포함)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희로애락을 느끼지만, 금방 이곳 저곳으로 빠져 나가는 유리지갑을 보며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는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노무상식인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노무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이라는 4개의 임금지급원칙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포스팅을 끝까지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혹은 악의로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경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꼭 보관하세요.



 1  통화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은 급여를 줄 때 물건이 아닌 유통하고 있는 화폐로 지급하라는 원칙으로 화폐단위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에서 직원에게 돈이 아닌 화장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직원은 당장 그 화장품을 다시 판매하여 생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노동이 필요하게 되므로,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꼭 통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직접불의 원칙

노동력의 대가인 급여(시급, 주급, 월급 등)를 지급할 때는 노동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직접불의 원칙입니다. 간혹 근로자 스스로 자신이 받아야 할 월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원칙상 잘못된 행위입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환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 법정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즘 보통의 회사들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전액불의 원칙

이번달 받아야 할 월급의 일부분을 빼고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날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이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증금을 떼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소득세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단체 협약 등에 의해 노조 조합비 등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선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액에 대해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정기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은 일정 주기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보통 1달에 한번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월 2회에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매달 00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금지급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불안이 올 수 있으므로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급받은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월급 혹은 연봉 등의 정보이며, 직접불의 원칙은 지급 방법, 정기불의 원칙은 급여지급일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꽤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회사를 그만 둘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회사와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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