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조건 및 신청기간
- 직장비즈니스
- 2017. 2. 9. 10:48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조건 및 신청기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칭찬 받을 만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렴한 비용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중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을 다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실직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및 신청기간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조건 대상자는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여 직장가입을 유지한 사람으로써 실업상태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그 가입 대상이며,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저도 최근 실업상태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공단에 오지 못할 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는 얼마?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훨씬 많아질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조정될까요?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 계산 방법(아래 이미지를 참고)은 퇴직한 월을 제외한 직적 3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보시면, 12월 31일 퇴지자의 경우라면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은 9월~11월까지이며, 이 기간 보수는 실제로는 600만원으로 평균하면 200만원이지만, 퇴직정산으로 연봉 1,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1달 평균 1,414,666원이 3개월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자면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해당년도 총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의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
이 제도를 신청하면 24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처럼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실업기간 동안 비싼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실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및 변동, 연장 등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저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임의계속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2013년 5월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현재 제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3일 이전에는 이 제도 수혜는 1년간 받을 수 있었지만 1년 연장하여 현재는 최대 24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조건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했었던 분들 중에 실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1) 연봉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사용 방법, 2)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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