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
- 직장비즈니스
- 2017. 1. 30. 19:15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에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유형으로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피크 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지원하며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감액된 시점부터 총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임금이 5,000만원이었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0% 임금 감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 정부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실제로는 3.6%정도밖에 감액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이 방법은 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퇴직 한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한 경우가 대상이며 피크임금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전액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감액된 시점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이 방법은 정년연장형이나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피크 임금 대비 임금을 3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1)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본(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또는 재고용기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명시 필수), 2)임금피크제 도입시 합의서 및 운용지침, 3)근로계약서 및 피크 연도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임금이 기준 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내용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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