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는 등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장 또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시간, 장소, 임금, 임금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적고 서로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 종이를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편입니다.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간혹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후계, 연차유급휴가, 급여, 급여지급방법 등을 서면명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경우 거의 모든 사항을 서면명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위해 계약하는 경우 법적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계약할 수 없고 직접해야 한답니다.  



그 이유는 아동의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 혹은 법적대리인이 아이들을 노동시장에 내몰아 버는 돈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노동부장관의 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회사 또는 사장님)이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근로자 또한 본인이 계약한 사항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준보다 낮은 것은 무효이고 그런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맞춰지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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