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확인 및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및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확인 / 신고 방법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이쪽 업계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주는 데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 위반 이었어요.

위의 사례처럼 요즘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은게 당연한 건데요!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소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인데요!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 건 당연히 법 위반이고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그건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답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 중간쯤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눌러주세요!



최저임금모의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모의계산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개인정보동의와 이메일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내가 입력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동의안함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이용시 주의할 사항으로, 각 회사들은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반 의심이 간다면 전국 지방고용노동부를 이용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고용형태를 먼저 선택합니다.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감시단속적근로자,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받는 근로자, 정신 및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제일 아래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를 선택하세요.



수습근로자와 사업주와 친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일부 적게 나올 수 있으며,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자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여부, 그리고 임금 지급일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5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원수 계산은 사장님을 빼고 계산하되 인원이 유동적인 경우 대략적인 평균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나중에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꺼에요.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성년자는 더 엄격한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로 입력하게 되면 입력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나요!



이제 제일 복잡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입력하기 위한 창이 나옵니다. 간단히 내가 받기로 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시구요! 수당 외에는 다 기본급으로 넣으시면 될 꺼에요.

기본정보는 1번과 2번이 많이 흡사한데요! 1번은 지급받기로 한 금액, 2번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 사업주와 계약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 정확히 모른다면 대략적인 수치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판정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위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조금 최저임금 위반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꼭 지켜져야 할 최소기준이고, 매년 최저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년도가 바뀌면 최저임금도 조금씩 오르므로 기존 계약이 작년 최저기준이더라도 년도가 지나면 올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관서로 전화하시거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보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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