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상식 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상식 팁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매달 관리비로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면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공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으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 1항)에 따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주)이 적립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관리주체는 공용주택에 대해 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적으로 수선에 필요한 충당금을 매달 관리비에서 걷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이사할 때 임대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 잘 안내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잘 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이사 나갈 때 꼭 받아가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입주 한 뒤부터 납부한 금액을 납부확인서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장기수선계획


추가적으로 장기 수선을 위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우는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입자로서 이사 나가는 경우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받고 나가시고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사무소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 도음을 받아보세요. 서울지역은 전월세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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