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2016년 우리나라 차량대수 2100만대라는 기록적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전 국민 3명중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약자와 미성년자 등을 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는데요!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에 대해서는 sk엔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나 sk엔카(http://www.encar.com/)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URL을 직접 타이핑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취등록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매매가이드를 클릭해 주세요!



매매가이드에서는 구매가이드와 판매가이드로 나눠 구매계획부터 예산사용방법, 어떤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지, 결제수단과 할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메뉴에 따라 차량확인방법, 중고차 계약전 준비사항, 명의이전, 구매 후 체크사항 등 다양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등록비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이전등록비에서 나온 내용중 하단에 있는 이전 등록비에 대해 알려주세요를 클릭 해 주시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이전등록비란?


이전등록비는 차량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떄 발생하는 세금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비,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 등을 어우러서 말합니다.



중고차량 구매시 취득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자동차, 기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먼저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승용차와 7~10인승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등록세, 채권, 자동체세 등에 면세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일정기간 차량의무보유기간(지자체마다 다름)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매도시 면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고차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취등록세까지 잘 따져서 구입금액을 계산해 준비하세요~


* 이 포스팅은 SK엔카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블로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